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설치) 예정지역 공고(안)
여성가족과 2015-04-07 328
어린이를 범죄(성폭력,유괴,납치등)로 부터 보호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
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여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여군청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