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농정과 2015-03-06 333
봉화군에서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3. 05. ∼ 2015. 3. 19(15일간)
나. 공고내역
- 사업자 : 문수산권역마을
- 대표자 : 홍승철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성면 다덕로 565
- 지정일 : 2015. 3. 1
- 사업내용 : 농촌체험관, 단체숙박 및 민박, 농촌문화, 생태체험을 통한 사업, 음식물 제조판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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