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용(CCTV) 구축사업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2-09 256
우리 구 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용 CCTV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신규 CCTV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남구청 민원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