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1-18 185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