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1-18 149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7.
해 남 군 수
행정정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1-18 149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7.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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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