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송비용확정액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과 2009-08-10 1886
중랑구 공고 제2009-618호 |
공시송달공고 |
중랑구 면목동 일대 수해피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2006나20292호(2심)에 |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확1446호로 최종확정된 소송비용액(민사소송법 제110조규정)을 |
귀하에게 부과하여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내용 : 소송비용확정액 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확1446호 |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
4. 공고기간 : 2009. 8. 10 ~ 2009. 8. 24(15일간) |
5.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중랑구청 치수방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
바라며, 만일 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될 시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 |
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치수방재과(☎02-490-3417)로 문희해주시기 |
바랍니다. |
중 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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