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0-30 203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첨부파일
행정정보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0-30 203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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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