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0-30 172
관내 어린이집․도시공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 안전사고 및 유괴․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 대구광역시 북구청 정보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8.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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