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방범 CCTV 이전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여성가족과 2014-10-27 153
안성시에서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방범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