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변경고시
여성가족과 2014-10-08 169
1. 공고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구역 확장 변경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 어린이․노인및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행정정보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변경고시
여성가족과 2014-10-08 169
1. 공고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구역 확장 변경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 어린이․노인및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