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양주시)
민원소통담당관 2014-08-13 245
경기도 양주시 공고 제2014 - 1044 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득하였으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토지분할)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이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
가.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취소 처분
나.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다. 처분원인 :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 미이행
라. 처분대상 : 붙임 참고
마. 공고기간 : 2014.08.13. ~ 2014.09.12. (20일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바.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사.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민원해결과(031-8082-6421,6422,6423, fax 8082-6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2014. 08. 11.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