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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사전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양시)

복지2과 2014-07-09 231

고양시 공고 제2014 - 1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부당사용) 사전고지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납부자

주 소

위반

차량

위반

장소

위반

일시

발송일

비고

박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라길 26, 10*호

(상계동,**빌라)

92라97**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

2014.04.08

2014.06.03

 

 

3. 공고기간 : 2014.07.07 ~ 2014.07.21

 

4. 유의사항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75-3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양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