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사전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양시)
복지2과 2014-07-09 231
고양시 공고 제2014 - 1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부당사용) 사전고지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납부자 |
주 소 |
위반 차량 |
위반 장소 |
위반 일시 |
발송일 |
비고 |
박성*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라길 26, 10*호 (상계동,**빌라) |
92라97**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 |
2014.04.08 |
2014.06.03 |
|
3. 공고기간 : 2014.07.07 ~ 2014.07.21
4. 유의사항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75-3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