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환경과 2014-06-16 2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조2에 의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정보
용인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환경과 2014-06-16 203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