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경제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수정)
경제과 2014-04-23 266
강원도 사회적경제선도기업 선정계획 수정공고문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강원도 내에 사무소 및 사업장(공장)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공고(수정)일 현재 1년이상 가동
- 매출액 2억원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마을기업·자활기업은 매출액 1억원 이상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자립화단계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종료기업
· 마을기업 : 사업비지원 종료기업
- 접수 기간 : 당초 ‘14. 3.26(수) ~ 4.25(금) → 변경 ’14.3.26(수) ~ 5.9(금)
붙임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