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예방 CCTV설치 예고
청소년과 2014-04-09 251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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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아동 성범죄예방 CCTV설치 예고
청소년과 2014-04-09 251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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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