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고지서(독촉) 공시송달 공고
농정과 2014-03-18 242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고지서(독촉)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독촉)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3월14일
홍 천 군 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