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편입토지 공시송달공고
도시계획과 2014-02-24 246
구미시 공고 제2014-2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북도, 구미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구 미 시 장
1. 사 업 명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1 ~ 2015. 12. 31.
3.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구미시
4. 위 치 :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조서와 같음
6.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4. 02. 24 ~ 03. 11(15일간)
나. 협의기간 : 2014. 3. 23일까지
다. 협의방법 : 보상대상자별 계약체결
☞ 보상금액 및 기타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협의장소 : 구미시 새마을과 토지보상담당 (☎054-480-6831)
7. 공고방법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보상금 수령 안내 :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자는 협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