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창고)신청에 따른 사실조회
도시계획과 2014-02-17 60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내 동읍 용강리 119-6번지 상 건축허가(신축) 신청과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거‘창고를 건축할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존 창고 건축허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하오니,
3.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14.02.1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사실조회사항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 |||
허가일 |
용 도 |
연면적(㎡) |
비 고 | |||
석대진 |
540110 - 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1170번길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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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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