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위험시설 지정고시
안전총괄과 2013-11-08 273
[별지 제8호서식] | ||||||
포항시 제2013- 8 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포 항 시 장 | ||||||
대상시설(지역) |
지정(해제) 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지역)명 |
소재지 |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 ||||
용전1교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
포항시장 (북구청 건설교통과장) |
정밀안전진단결과 노후화 및 내화력 부족으로 d등급 판정 |
d |
위험표지판 설치, 통행제한 및 교량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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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빈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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