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정과 2013-10-20 231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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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1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정과 2013-10-20 231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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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