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 공고
여성가족과 2013-09-06 50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지급여부정수급에 따른 보장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
2. 공고 대상
대상자 |
주소 |
징수금액 |
징수사유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이시훈 |
경기도 오산시 성산새싹16번길 25-10 (오산동) 1통 4반 |
2,572,400원 |
차량소유 확인 |
2013.07.10. 2013.08.22. |
2013.07.17. 2013.08.29.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
3. 유의사항
상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기한 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가족여성과(☎ 8036-75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