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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 공고

여성가족과 2013-09-06 50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지급여부정수급에 따른 보장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

 

2. 공고 대상

대상자

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이시훈

경기도 오산시 성산새싹16번길 25-10 (오산동) 1통 4반

2,572,400원

차량소유 확인

2013.07.10.

2013.08.22.

2013.07.17.

2013.08.29.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3. 유의사항

상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기한 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가족여성과(☎ 8036-75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