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_완도군
환경과 2013-08-09 293
1. 제 목 : 2012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2-125호)
3. 공고기간 : 2013. 01. 08 ~ 2013. 1. 22.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인센티브) 문의 : 완도군청 환경녹지과(061-550-5503)
6. 공고 기간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생에 따른 대상자 주소 확인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5호)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를 지급대상자의 명의로 기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