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화순군
환경과 2013-07-09 28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정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화순군
환경과 2013-07-09 28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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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