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3-07-02 3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11조제3항 규정을 위반(처리시설 관리기준 부적정, 변경신고 미이행)하여 동법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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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3-07-02 3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11조제3항 규정을 위반(처리시설 관리기준 부적정, 변경신고 미이행)하여 동법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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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