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소년과 2013-06-20 329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지정” 및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정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소년과 2013-06-20 329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지정” 및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