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청소년과 2013-06-20 276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 및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
청소년과 2013-06-20 276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 및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