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3-06-14 426
1. 강원도 건축주택과-7974(2013.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하여 우리도 관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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