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청소년과 2013-06-07 33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양동초등학교, 안강 북부초등학교) 지정 및 해제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행정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청소년과 2013-06-07 333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