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청소년과 2013-06-05 31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6항의 의하여 여암군 시종초등학교 종남분교가 폐교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되었음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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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청소년과 2013-06-05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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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