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3-05-21 344
진천군 공고 제 2013 - 463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누출검사 및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05월 15일
진 천 군 수
1. 제 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치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5. 16. ~ 2013. 05. 30.(15일간) 3. 대상자 및 내역
처분대상 |
주 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조치명령 |
정화기한 |
비고 | ||
대상시설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
정상일 (530130- 1******)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13기 54-11 (건우빌라트 205호) |
삼보주유소 (진천군 초평면 구정로 121)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
누출검사 및 정밀조사명령 |
2013.09.30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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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께서는 삼보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출검사 및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2014.09.30까지 조치명령(누출검사 및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년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오염토양 정화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진천군 환경위생과 (Tel: 043-53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