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여성가족과 2013-04-02 551
영유아보육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다만, 개인용 소모품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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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13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여성가족과 2013-04-02 551
영유아보육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다만, 개인용 소모품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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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