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소년과 2013-03-18 270
철원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어린이 범죄 발생 우려지역에 교통사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