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3-02-05 209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토양오염검사)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 내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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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3-02-05 209
공 시 송 달 공 고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토양오염검사)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 내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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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