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3-01-25 231
수원시 공고 제2013-131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질서행위규제법시행과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년 1월 24일
수 원 시 장
1. 공고내용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2. 대 상 : 최광원 (첨부참조)
3. 공고기간 : 2013. 1. 24. ~ 2013. 2. 8. (15일간)
4. 기타사항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원시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은 수원시청 물관리과〔☎(031)228-2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