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여수시)
복지2과 2013-01-17 237
공고 제 2013-25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4일
여 수 시 장
1.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일 |
사망 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한남식 |
57.10.05 |
전남 여수시 공화남3길 18-5 (한려동) |
2013. 1. 1 |
여수전남병원 |
병 사 |
화장 후 봉안 |
2. 발생개요
○ 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012. 12. 31(월) 건강악화로 119구급 차로 여수 전남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 1(화) 04:24경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 신고 처리
3. 처리내역
○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
○ 봉안기간 : 10년
○ 봉안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 영락공원
4. 공고기간 : 2013. 1. 4. ~ 2013. 2. 4.(1개월)
5. 연락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061)690-8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