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초일류 춘천
    춘천시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복지2과 2013-01-07 3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2-1452호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2. 28. ~ 2013. 1. 1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예정금액

구분

발 송 일

반 송 일

반송사유

명일엽

(김지연)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63 20통 3반

30,000

장애수당

2012.12.12.

2012.12.27.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장애수당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3. 1. 12(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