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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복지2과 2013-01-07 2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2-1452호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2. 28. ~ 2013. 1. 1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예정금액

구분

발 송 일

반 송 일

반송사유

명일엽

(김지연)

영등포구 영등포동 422-63 20통 3반

30,000

장애수당

2012.12.12.

2012.12.27.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장애수당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3. 1. 12(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