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애등록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취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3-01-02 402
제주시 노형동 공고 제 2012 - 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거 허위장애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허위장애등록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 12. 28. ~ 2013. 01. 11.
대상자 |
생년월일 |
주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장애 등급 |
김*철 |
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90 |
12.12.03. |
12.12.10 |
폐문부재 |
지체 5급 |
4.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위장애등록자로 통보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의견청취기간 중 의견이 없을 시에는 장애등록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노형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수미(064)728-4873]
제주시 노형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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