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복지2과 2012-12-28 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2-1421호
장애인연금 및 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2. 21. ~ 2013. 1. 5.(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환수예정금액 |
구분 |
발 송 일 |
반 송 일 |
반송사유 |
이한길 |
영등포구 신길로28가길 8-20 (신길동) |
154,600 |
장애인연금 |
2012.12.10. |
2012.12.21. |
폐문부재 |
원춘자 |
영등포구 신길로54길 5-3 (신길동) |
330,000 |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급여 |
2012.12.10. |
2012.12.21. |
폐문부재 |
정영자 |
영등포구 도신로56길 41-13 (신길동) |
30,000 |
장애인급여 |
2012.12.10. |
2012.12.21. |
폐문부재 |
강필선 |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47-6 2통 10반 |
30,000 |
장애수당 |
2012.12.10. |
2012.12.21. |
수취인불명 |
박녹초 |
영등포구 대림동 804-38 21통 3반 |
30,000 |
장애수당 |
2012.12.10. |
2012.12.21. |
수취인불명 |
유창근 |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53 8통 1반 명문고시원 315호 |
480,000 |
장애수당 |
2012.12.10. |
2012.12.21. |
수취인불명 |
이한희 |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32 (영등포동2가) |
30,000 |
장애수당 |
2012.12.10. |
2012.12.21. |
폐문부재 |
김근표 |
영등포구 양평로18길 16-3 (양평동4가) |
100,000 |
장애아동 수당 |
2012.12.10. |
2012.12.21.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장애수당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3. 1. 5(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