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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연금 및 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복지2과 2012-12-28 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2-1421호

장애인연금 및 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2. 21. ~ 2013. 1. 5.(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예정금액

구분

발 송 일

반 송 일

반송사유

이한길

영등포구 신길로28가길 8-20 (신길동)

154,600

장애인연금

2012.12.10.

2012.12.21.

폐문부재

원춘자

영등포구 신길로54길 5-3 (신길동)

330,000

장애인연금

장애인급여

2012.12.10.

2012.12.21.

폐문부재

정영자

영등포구 도신로56길 41-13 (신길동)

30,000

장애인급여

2012.12.10.

2012.12.21.

폐문부재

강필선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47-6 2통 10반

30,000

장애수당

2012.12.10.

2012.12.21.

수취인불명

박녹초

영등포구 대림동 804-38 21통 3반

30,000

장애수당

2012.12.10.

2012.12.21.

수취인불명

유창근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53 8통 1반 명문고시원 315호

480,000

장애수당

2012.12.10.

2012.12.21.

수취인불명

이한희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32 (영등포동2가)

30,000

장애수당

2012.12.10.

2012.12.21.

폐문부재

김근표

영등포구 양평로18길 16-3 (양평동4가)

100,000

장애아동

수당

2012.12.10.

2012.12.21.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장애수당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3. 1. 5(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21.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