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복지2과 2012-12-20 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2-1416호
장애인연금 및 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및「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2. 14. ~ 2012. 12. 29.(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환수예정금액 |
구분 |
발 송 일 |
반 송 일 |
반송사유 |
박광현 |
영등포구 도림천로 401-1,202호(대림동) |
금30,000원 |
장애 수당 |
2012.11.30. |
2012.12.07. |
이사감 |
신현우 |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9, 101동 703호 (송파동,호수임광아파트) |
금30,000원 |
장애 수당 |
2012.11.30. |
2012.12.12. |
폐문부재 |
배문식 |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84, 8동 202호 (가정동, 대륭빌라) |
금100,000원 |
장애인연금 |
2012.11.30. |
2012.12.12.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장애수당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2. 12. 29(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