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_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과 2012-12-17 3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2-957호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제공일자 : 2012. 12. 11
나. 제공받는 자 : (주)디아이에스
다. 제공목적 :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체납) 고지를 위한 OCR고지서 인쇄
라. 제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마.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체납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바.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사. 공고내용 : 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체납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알림
아. 공고기간 : 2012. 12. 14 ~ 2012. 12. 18(15일)
자.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2. 12. 14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