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독촉, 압류)반송분 공시송달공고_고양시
환경과 2012-12-13 305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2 - 5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독촉, 압류통보)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독촉,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94조(과태료)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12. 12. 13 ∼ 2012. 12. 27 (15일간)
4. 공고대상
수취인 |
우편번호 |
주소 |
접수일자 |
배달일자 |
구 분 |
미배달사유 |
한미루 종합건설(주) |
150-8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79-1 301호 |
2012.11.27 |
2012.11.28 |
일반등기 |
수취인불명 |
6. 공고기간 내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고양시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