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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허위장애등록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복지2과 2012-12-11 327

이천시백사면 공고 제 2012 - 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거 허위장애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허위장애등록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2. 12. 7. ~ 2012. 12. 21.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장애

등급

이규용

58.02.28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398-1 1통

12.11.23.

12.12.05

수취인불명

지체

6급

3. 공시송달대상

4.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위장애등록자로 통보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의 의견청취기간 중 의견이 없을 시에는 장애등록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백사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신하영(031)644-8522]

 

2012. 12. 07.

 

이천시 백사면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