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동안전영상정보(CCTV)설치 행정예고
청소년과 2012-12-11 165
아동 대상 성범죄등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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