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안성시)
환경과 2012-12-10 380
안성시 공고 제 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음진동관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술인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06일
안 성 시 장
1. 제 목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91조
3. 공고대상자 내역
연번 |
성 명 |
과태료통지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주 소 |
과태료금액 (12.31.까지) |
1 |
조영섭 (경인공업) |
2012.04.04. |
환경기술인 교육 불참 |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124-1 |
340,200원 |
2 |
장영순 (대영인테크) |
2012.08.07. |
환경기술인 교육 불참 |
안성시 양성면 조일리 154-1 |
651,600원 |
3 |
(주)폴리코 파워시스템 |
2011.03.11.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 |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288-5 |
774,000원 |
4 |
한국공조 기계(주) |
2011.03.11.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 |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481-6 |
774,000원 |
4. 공고기간 내 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공고기간(납부기간) 중 미납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납부기간) : 2012. 12. 06. ~ 2012. 12. 31.(26일간)
6. 고지서 재교부 및 납부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과
(☎ 031-678-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