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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환경과 2012-11-28 284

음성군 공고 제2012-9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06. (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납부자

주 소

위반내용

체납금액

반송사유

1

오제덕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약수로 192, 301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218,000원

수취인․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제1항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함에도 장기 체납이 계속되어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부재)되어 재산압류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부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담당자:이철중 ☎ 043-871-3325)

 

2012년 11월 22일

 

음 성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