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환경과 2012-11-28 284
음성군 공고 제2012-9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06. (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
납부자 |
주 소 |
위반내용 |
체납금액 |
반송사유 |
1 |
오제덕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약수로 192, 301호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
1,218,000원 |
수취인․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제1항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함에도 장기 체납이 계속되어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부재)되어 재산압류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위 공고기간 이내에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태료 미납부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담당자:이철중 ☎ 043-871-3325)
2012년 11월 22일
음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