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청소년과 2012-11-22 282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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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청소년과 2012-11-22 282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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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