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
도시계획과 2012-11-21 16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주민등록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인천광역시 중구]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
도시계획과 2012-11-21 16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주민등록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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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