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철원군
환경과 2012-11-16 299
철원군 공고 제2012-829호
공시송달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철 원 군 수
1.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11. 14. ~ 2012. 11. 29(15일간)
연번 |
납부 의무자 |
주민등록 번호 |
소재지 |
위반사항 |
과태료 |
기타 |
1 |
강자선 |
680819- 1******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103-18 |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300,000원 |
|
4. 위 공고기간까지 철원군 환경수도과(☎033-450-5333)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