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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철원군

환경과 2012-11-16 299

철원군 공고 제2012-829호

 

공시송달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철 원 군 수

 

1.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11. 14. ~ 2012. 11. 29(15일간)

연번

납부

의무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위반사항

과태료

기타

1

강자선

680819-

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103-18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300,000원

 

3. 공시송달 내역

 

4. 위 공고기간까지 철원군 환경수도과(☎033-450-5333)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