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관악구청)
복지2과 2012-11-13 2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2-1137호
우리구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8 일
관 악 구 청 장
무연고(행려) 사망자 공고
1. 사망자 인적사항
연번 |
성 명 |
본 적 |
성별 |
생년월일 |
사망 일시 |
사망 원인 |
발생상황 |
비고 |
주 소 | ||||||||
1 |
문창규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7번지 |
남 |
1960.4.01 |
2012.10.29 15:10 |
불 명 |
2012.10.29 15: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346-6번지 변사자의 주거지내에서 하의를 벗고 상의는 입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체로 사망해있는 것을 관할 주거지통장이발견하고 신고한 것임 |
화장후 납골안치 |
서울 관악구 346-6 |
2. 사망자처리 및 보관장소
- 시체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납 골 기 간 : 10년
- 납 골 장 소 : 서울특별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91-1번지)
3. 공고기간 : 2012.11. 08- 2012. 12.07(1개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생활복지과(02-880-3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