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내 아동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소년과 2012-11-13 193
아동보호구역내 아동범죄예방 및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해정예고를 실시하오니 ,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청 여성아동과로 2012.12.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